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7. 피고에게 1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에서 2개월분 선이자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잔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전달하고, 2,000만 원은 C을 통해 그 중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530만 원을 담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비용으로 지출한 다음, 994,700,000원(11억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3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E으로부터 같은 날 수령한 9억 5,0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대여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그동안 피고가 연체한 이자를 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 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대여 원금에 대한 선이자 공제액 5,000만 원 중 265,000원{= 5,000만 원 - (피고 실제 수령액 994,700,000원×제한 최고이율 30%×2/12)}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대여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잔존 차용금 합계 449,735,000원(= 11억 원 - 9억 5,000만 원 - 265,000원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