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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2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6. 7. 5,000만 원, 2012. 6. 20. 2억 5,000만 원 각 대여(이율 월 5%, 변제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 각 대여 다음 날부터 기산, 약정 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인 연 25%,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 무산 변제기 도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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