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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033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채권의 성립 및 1차 채권양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2011. 4. 7.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이하 ‘동암의료재단’이라 한다

)에게 1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동암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서울 동작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2. 5. 2. F에게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동암의료재단과 사이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그 동안 연체한 이자를 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송 및 2차 채권양도 1) 보조참가인은 동암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449,735,000원(= 11억 원 - F으로부터 받은 9억 5,000만 원 - 선이자로 공제한 5,0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된 265,000원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185호), 2012. 12. 14.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보조참가인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채권(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의 채권 및 이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를 동암의료재단에 통지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 1 피고 및 동암의료재단의 채권자가 2015. 4.경 법인파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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