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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3.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23.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봉안증서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Y 2010년 증서 제447호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0. 10. 21.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권미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Z”에 관한 특허증(특허 AA)을 교부하였다.

주권미교부확인서 1주당 액면가액: \500(일금 오백원정) 미교부 주권: 3,000,000주 가칭 AB(주)의 주식으로 교환 취득 예정인 당사의 주식(액면가 500원)의 300만 주에 대하여 아직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주권 발행시 동 확인서와 상환하여 주권을 교부하여 드림을 확인합니다.

*상기 주식은 법인자본금 500억 원(총 발행주식 1억 주) 중 A 주식에서 교부합니다.

4 피해자는 2010. 11. 5. AC, B와 사이에, 피해자가 AC, B로부터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4. 5.로 하여 7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AC, B,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는 위 대여금 7억 원 중 선이자 8,750만 원 및 피고인의 2010. 2. 23.자 차용금의 원리금 1억 8,0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억 6,250만 원을 2010. 11. 5.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8.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5 피해자는 2010. 11. 5. B와 사이에,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를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자 2,250만 원, 합계 1억 7,2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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