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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10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억 5,100만 원 및 그중,

가. 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07. 6. 29...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년(%) 수령이자액 2004. 7. 27. 2억 원 24 400만 원 2004. 7. 14. 2억 원 42 700만 원 2004. 10. 14. 1억 원 24 200만 원 2004. 11. 5. 1억 원 24 200만 원 2003. 8. 25. 2억 원 36 600만 원 2004. 11. 24. 5,600만 원 42 196만 원 8억 5,600만 원 2,296만 원 원고는 2004. 10. 2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8억 5,600만 원을 2005. 5. 27.까지 변제받기로 하되, 지체시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 피고에게, 2005. 3. 25. 3,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25., 이율 연 36%, 지체상금 연 48%로 정하여, 2005. 4. 20. 4,5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20. 이율 연 4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8. 1,500만 원, 2005. 8. 2.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이하 ‘보증금 명목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9억 5,100만 원(=8억 5,6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판단 원고는 9억 5,100만 원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우선, 8억 5,6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합계 9억 3,1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2005. 7. 27.(각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구 이자제한법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시행된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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