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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4가합39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06. 12. 7.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7. 8.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2007. 3. 31. 소외 D 주식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억 원을 이자 1억 4,000만 원, 변제기 2007. 7.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08. 5. 13.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1.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F과 그 처인 G는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들은 2008. 5. 13. 소외 회사, F, G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 F, G에게 12억 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원금 합계 11억 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2008. 5. 13.까지의 이자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1. 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G와 소외 H 소유의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들은 2008. 5. 14. 소외 회사, F, G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 F, G에게 8억 원(이 사건 제1 대여금 채무의 원금 3억 원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원금 5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1. 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08. 8. 25. 소외 회사, F, G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증서 2008년 제821호로 원고 A이 2007. 3. 31. 소외 회사, F, G에게 1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11. 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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