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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0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가락지KIB), 디지털카메라(FUJIFILM FINEPIX F300EXR)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 공용화장실에서 그 곳 세면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택시운전자격증 1개, 2,300원 상당의 미화 2달러, 1,000원 구권 지폐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9. 14: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니디지털카메라 1대, 400,000원 상당의 남자용 18K 금반지 1개,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 방 책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9. 14:0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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