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경 대전 중구 C 502호에서 대전 중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4. 4.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2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1만 원권 지폐 2장 및 2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거실 창문을 열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 안에서 1만 원권 지폐 2장, 5천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5장 및 동전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 2개 안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동전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