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1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 E, F) 2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제자리로 가져다두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5:24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전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 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원인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I에게 98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 USB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모두 9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피해자 진술 미첨부)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전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