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26]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54세, 남)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 방안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부산 연제구 D 피해자 E(60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자용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여자용 목걸이 1개, 현금 800,000원이 든 돼지저금통 등 도합 2,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7:00경 부산 연제구 F 피해자 G(60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대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출입문이 잠겨 있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아둔 현금 10만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시장부근 불상의 주택 피해자 불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