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4: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5: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창살을 손으로 밀어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장롱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9:00 경 부산 사하구 H 동 △△ 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옥상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하트모양 금 귀걸이 1 세트, 시가 13만 원 상당 큐빅 귀걸이 1 세트, 시가 25만 원 상당 사파이어모양 큐빅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아기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아기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6: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