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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6,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57,5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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