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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고단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 )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5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8. 4.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8. 4월 분 임금 1,12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 명의 체불임금 합계 116,351,372원, 학자금 4,31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부터 2018. 4.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99,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81,842,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소장이 제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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