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3 2017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 )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059,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184,667,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6. 5. 25.까지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30,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29,7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