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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8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3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6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0 내지 22, 24번 기재 부분은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고, 그 진정 성립이 확인되어 공소 취소되었다.

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30,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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