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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8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6,449,2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소득세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87,146,8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9,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591,7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체불 내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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