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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4고단3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64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D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분양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E는 위 D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는 시행사로서 2004.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 H, I 소재 J 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위 상가를 분양하다가 2009. 8. 4.경 미분양 상가 21개에 대하여 D 대표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D에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F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알선을 하면, F에서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수금 및 관리하고, D은 분양금액의 5%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행사 D에서 시행사 F의 승인 없이 J 상가에 대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 및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수금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과 E가 F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어, 마치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피고인과 E에게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부동산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J 상가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층, 108호”, 총분양대금:일금란에 “300,000,000”, 납부일시 및 금액의 계약금란에 “일금삼천만(₩30,000,000)”, 날짜란에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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