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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22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8](피고인 A) [신분관계] 피고인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는 Y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Z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AA)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현재까지는 법률사무소 AB(변호사 AC)에서 근무하고 있다.

C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R신용협동조합(이하 ‘CR신협’이라 함)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7. 13.경까지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및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북구 AD, 2층에 있는 Y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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