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I은 위 H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분양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는 시행사로서 2004.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 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위 상가를 분양하다가 2009. 8. 4.경 미분양 상가 21개에 대하여 위 H 대표인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 H에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J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알선을 하면 J에서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을 수금 및 관리하고 H은 분양금액의 5%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행사 H에서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위 K 상가에 대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 및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수금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과 I이 J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어 마치 위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피고인과 I에게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부동산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 상가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층, 108호”, 총분양대금:일금란에 “300,000,000”, 납부일시 및 금액의 계약란에 “일금삼천만(₩30,000,000)”, 날짜란에 “2011, 5, 19”, 매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