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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6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45] 피고인은 서산시 D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실무를 담당하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본부장이다.

F은 2005. 12. 27.경 시공사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 대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한국권원조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상가분양의 수익금 관리를 위해 상가를 분양하여 입금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에 F과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계좌번호 : 광주은행 H)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송금할 경우 유효한 상가 분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상가 분양이 부진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시행사 F 명의의 계좌 또는 분양대행사 G 명의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시행사인 F의 대표이사 I, 분양담당이사 J, 분양대행사 G의 대표이사인 K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2.경 서산시 L,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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