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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157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경 하남시 C 지구단위계획구역 D 구역에 지하 3 층, 지상 30 층 규모의 총 8개 동, 846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아파트 E 와 위 주상 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지상 3 층 규모의 스트리트 형 상가인 F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분양하였고, 2019. 6. 경 위 주상 복합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다.

나. 1) 원고는 분양 대행사 주식회사 G 소속 분양 상담원 H, I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017. 9. 9. 이 사건 상가 중 J 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9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중 K 호에 관하여는 최초로 L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 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2017. 11. 27. 위 K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양수하였고, K 호에 관한 분양대금은 465,000,000원이었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J 호에 관한 계약금 79,900,000원, 1회 차 중도금 39,950,000원, 이 사건 상가 중 K 호에 관한 계약금 46,500,000원, 1회 차 중도금 23,250,000원 합계 18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분양 담당자는 이 사건 상가의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하였고, ‘ 내가 책임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주겠다’, ‘ 만약 내 말대로 안 된다면 분양 가대로 내가 직접 매입하겠다’ 등과 같이 말했다.

특이 이 사건 상가 중 K 호의 경우 해당 층에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K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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