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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고단538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주식회사 C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상가 분양 업무 등을 총괄했던 자로서 2016. 3월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E상가의 미분양분 상가 70개호(이하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 및 매각 업무를 맡아 추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미분양분 상가를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C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치룬 뒤 이를 일반분양자들에게 재양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 중 F호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G에게 다른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G 몫의 분양대금 전부를 주식회사 C에게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일반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던 H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1억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8.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 J과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 중 제1층 상가 F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2016. 10. 18.까지 계약금 9천만 원을, 2016. 10. 25.까지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1,000만 원은 기존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해자들이 인수하며 잔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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