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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05903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C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는 대여금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 C는 패소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해당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C가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부분, 즉 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선택적 청구이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는 대여금에 관한 청구도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및 원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피고들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부분에 대한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 주장과 같이 26구좌 계금 5,000만 원짜리 계에서 위 피고가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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