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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641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패소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별도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계량기 복구공사비용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하단 부분{별지 도면 참조, 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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