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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86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선택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선택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제1심 선택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측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고, 원고 및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을 피고 B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위 돈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최초 피고들에 대하여 단순병합의 형태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선택적 피고 B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통상공동소송인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통상공동소송인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 피고였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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