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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684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원인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는 선택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을 뿐,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원인별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선택적 청구를 병합한 것인데도, 제1심판결은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상 판단이 누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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