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 A의 청구 관련 원고 A은 제1심에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도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약정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된다.
나. 원고 B의 청구 관련 원고 B은 제1심에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약정금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으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약정금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 B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54,000,000원(= 57,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