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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나20212
손해배상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들이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는 선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을 뿐,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이상 판단이 누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처인 피고 C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식식음료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2018. 초순경 K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퇴사한 F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 D과 F은 2018. 3.경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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