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86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월 48,890,000원의 운영유지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2015. 5. 말 피고회사에 지입제로 입주하였다.

그런데 2015. 6.부터 2017. 1.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 매출액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약정한 월간 운영유지비와 실제 매출액의 차액 중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

게다가 원고 또는 소외회사에게 월간 운영유지비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피고회사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월급, 식대 등을 포함하여 48,89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B 월간운영내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 또는 소외회사에게 매월 운영유지비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작성하여 준 ‘B 월간운영내용’이라는 서류에는 작성자인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직인이나 피고회사 대표 또는 직원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류의 내용도 원고가 지출하게 될 예정 금액을 나열한 것일 뿐 피고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②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1.경부터 피고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