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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35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774,291원과 그 중 431,012,841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이며,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구상금 청구 1) 원고는 피고회사와 피고회사가 국민은행 옥포지점으로부터 626,89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금원 중 564,201,000원에 대하여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2) 피고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 외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의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D는 피고회사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3 피고회사는 사업부진으로 2016. 5. 26. 휴ㆍ폐업을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같은 해

5. 2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피고회사의 채무 합계금 431,012,84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610,89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채권 1,150,560원이 발생하였다. 5)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10%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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