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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2 2012가단32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9. C의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에 9,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9,750만 원은 당시 피고회사가 시공 중인 전북 D 조성공사 1공구 공사현장의 자재대금과 장비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원고의 아들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에 위 9,75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돈은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에 출자한 C가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피고회사에 투입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차용증) 중 피고회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가 피고회사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C에게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의 부탁을 받아 피고회사에 9,7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F와 함께 피고회사의 출자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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