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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40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0. 피고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5,200만원에 도급받고 90% 이상을 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공사대금 중 1,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00만원 중 기성고 90%에 해당하는 3,780만원(4,200만원 X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이 피고회사임을 전제로 하나, 도급계약서(갑제1호증)에 따르면 건축주이자 도급인은 피고회사가 아니라 D, E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D과 E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라 할지라도 자연인과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구별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갑제4호증은 ‘D, E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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