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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062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5. 9. 4.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63,191,950원을 대여하고 피고회사로부터 2014. 9. 4.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23,191,95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40,000,000원(163,191,950원 - 123,191,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2016. 3. 7.경 소외 아톰월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회사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7,0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무단으로 절취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기술문제, 물품단가, 거래처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소외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피고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해왔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 피고회사가 2015. 9. 17. D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달서구 E 소재 기계식 3단 주차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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