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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81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240,978원 및 그 중 156,181,006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사출기를 이용하여 온돌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2015. 7. 10. 원고가 대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출기 4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취득원가 239,0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회사에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5,285,5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가 월 리스료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리스보증금은 취득원가의 10%인 23,900,000원으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25%로 한다.

피고회사는 그 소유의 프레스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피고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회사는 미회수원금에 경과이자 등을 더해 계산한 규정손실금(이하 ‘리스채권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 및 양도담보 물건을 회수하여 공매방법 등으로 처분하여 리스채권액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회사는 2016. 7. 5.부터 월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22.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2016. 9. 30. 현재 208,240,978원의 리스채권액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회수한 이 사건 리스물건과 양도담보물건을 2017. 4. 28. ~ 2017. 6. 27.까지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합계 2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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