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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174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지상에 3 층 상가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5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하고, 위 공사는 ‘ 이 사건 공사’, 위 신축건물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 도급 계약서

4. 공사기간: 착공 2017. 12. 20. / 준공 2018. 3. 20. 5. 계약금액: 451,000,000원 공급 가액: 410,000,000원, 부가세: 41,000,000원 11. 지체 상금률: 1/1000 첨부사항

2. 현장작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청소/ 수거 및 처리한다.

8. 기성지급방법 공사 정산 계약서 ( 추가 계약서) 건축주 B 외 1( 외 1은 B의 처 E) 을 “ 갑” 수급자 A( 개인사업자 C) 을 “ 을” 이라 한다.

이 건 합의서 ‘ 공사대금’ 해석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는 논의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2. 기존 공사대금은 4억 1,000만 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이나, 추가공사비를 합하여 4억 4,700만 원( 부가 가치세 제외 )으로 합의한다.

3. 기존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추가 공사로 인하여, 을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사실을 상호 간에 확인한다.

( 중략)

7. 을은 갑에게, 2018. 8. 31.까지 이 사건 신축 상가 건물 준공(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위반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도급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 공사대금,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정산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7.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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