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억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을 제1호증(이하 ‘①계약서’) -계약일: 2013. 4.경 -공사명: 양계장 부지조정 및 축사시설공사(8동) -공사금액: 16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3. 4. 15., 준공: 2013. 7. 30. -특징: D의 개인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8항까지 있음 2) 을 제15호증(이하 ‘②계약서’) -계약일: 기재 없음 -공사명: E 양계 축사 -공사금액 : 2억원 -특징: 계약발주자가 D로 기재되고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이름과 싸인이 있음 3) 갑 제1호증의 1(이하 ‘③계약서’) -계약일: 2013. 4. 15. -공사명: 양계장 축사시설공사(8동) -공사금액: 20억 9,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3. 5. 15., 준공: 2013. 7. 30. -특징: 특약사항 1항부터 8항까지는 ①계약서와 동일(공사금액 부분은 제외)하고, ‘9항 전 기공사포함’ 기재가 추가됨 4) 갑 제1호증의 2(이하 ‘④계약서’) -계약일: 기재 없음 -공사명: E 양계 축사 -공사금액 : 3억 5,000만원 -착공: 2013. 4. 15., 준공 2013. 5. 30. 5) 을 제7호증(이하 ‘⑤계약서‘) -계약일: 2013. 4. 15. -공사명: 양계장 축사시설공사(7동) -공사금액: 1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3. 5. 15., 준공: 2013. 7. 30. -특징: 위 ③계약서와 같음
가. 피고는 충남 부여군 C 일대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7동의 양계장과 1동의 관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맡겼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여러 개 작성되었고,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3억 3,200만원을 대여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12억 4,700만원이고, 원고의 거래처에 직불 처리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