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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7나67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차타워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16. 6.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명을 ‘인천 D 건축공사’, 계약금액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을 2016. 7. 5.로 하여 주차타워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건축공사에 관하여 2016. 7. 15.자 이 사건 계약서 중 대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계약서 작성일자의 일부 날짜 부분과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월 마감 후 익월 15일 지급’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계약서 내용 중 ‘필기체’ 부분에 해당한다). 로 발주자를 피고, 수급인을 원고, 계약금액을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6. 7. 15.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한1. 공사명: F공사

2. 공사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D

3. 공사기간: 착공일 2016년 7월 15일 준공(예정)일 2017년 12월 20일

4. 계약금액: 금 구천오백만 원(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지급방법 월 마감 후 익월 15일 지급 발주자 피고를 갑, 수급인(시공자) C 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위 내용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7월 15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사업체 직인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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