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6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일반건축공사업, 건설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남양주시 G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남양주시 G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07. 12. 2., 건축주는 H, 사용승인일은 2011. 6. 3.로 되어 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 I조합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H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21.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 B으로부터 남양주시 G외 1필지에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 2012년 8월 2일, 준공 2012년 12월 31일’, 계약금액 ‘4억 5천만 원’, 대금의 지급 '준공 필후 15일내 완불'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지만 피고 B이 도산한다는 소문이 돌고, 대표이사와도 연락이 두절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F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 C는 원고가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다],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