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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46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01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5. 12. 17...

이유

... A에 있는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의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공사명: B건물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 부산시 사하구 A

3. 공사기간: 착공 2013. 12. 9., 준공 2014. 4. 30. 4. 도급금액: 522,500,000원 공급금액: 475,000,000원 부가가치세: 47,500,000원

5. 선급금: 156,750,000원, 2013. 12. 9. 지불한다.

6. 공사대금(기성금)지급 시기 및 방법 ①기성 : 월기성으로 지불 수령함. ② 은행대금: 기성율에 의한 공사금액으로 전액 지불 ③ 준공잔금: 준공후 15일이내 지불 - 방수공사는 3년, 기타 1년 하자 책임 - 추가 및 제외 공사가 있을 경우 공사금액에서 가감한다.

도급인: 피고(갑) 수급인: 원고(을) * 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약사항

1. 공사금액에서 제외 사항 ① 대관수수료, 각종 분담금불입금(한전, 수도, 가스), 감리비, 도로 굴착 ② 도로점용료, 냉난방공사 및 가스공사, 내부집기 및 가구, 인테리어 공사 ③ 첨부의 회의록(2013. 12. 4.) 건축

3. 3층 호프집 내부 천정 누수 사항은 공사진행하면서 방수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조치토록 한다.

2. 도면 외 미표기사항 및 견적미표기 내용은 건축주 및 설계사무소와 협의

3. 설계변경시 변경된 도서에 준하여 견적후 ‘갑’과 ‘을’이 금액조정 후 변경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선급금 156,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3. 12. 9. 착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2013. 12. 13.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허가를 얻어 같은 날 공사에 착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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