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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2 2016나1262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날인되어 있음 4) 갑 제1호증의 2(이하 ‘④계약서’) -계약일: 기재 없음 -공사명: E 양계 축사 -공사금액 : 3억 5,000만 원 -착공: 2013. 4. 15., 준공 2013. 5. 30. -특징: 계약발주자가 회생회사로 기재되고 회생회사 대표자 피고 기재 옆에 회생회사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수기로 기재된 부분 없음 5) 을 제7호증(이하 ‘⑤계약서‘) -계약일: 2013. 4. 15. -공사명: 양계장 축사시설공사(7동) -착공: 2013. 5. 15., 준공: 2013. 7. 30. -공사금액: 1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지급방법 1) 계약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계약시 지급 2) 중도금1차: 삼억 원정( 300,000,000), 2013. 5. 25. 지급 3) 중도금2차: 삼억 원정( 500,000,000), 2013. 6. 지급 4) 중도금3차: 육억 원정( 500,000,000), 2013. 지급 5) 잔금: 육억 육천만 원정( 480,000,000 , 공사완료시 지급 -특징: 이외의 내용 및 특징은 위 ③계약서와 같음 * 계약서의 형식은 ①, ③, ⑤계약서, ②, ④계약서간 서로 유사함

가. 회생회사는 충남 부여군 C 일대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7동의 양계장과 1동의 관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여러 개 작성되었고,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회생회사에게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3억 3,200만 원 피고는 2017. 3. 3. 이 법원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여금의 액수가 3억 3,200만 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8. 3. 7.자 및 2018. 4. 3.자 준비서면에서 위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철회한다

거나, 재판상 자백으로 보더라도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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