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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8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8.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7. 5. 04:23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부산은행 구포지점 365코너 안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365코너 출입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120,000원 상당의 찜질방쿠폰 15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3. 12. 14. 05:1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B은 망을 보고 H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6. 00:00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의자 C는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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