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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4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8. 2. 1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7.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사우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2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2. 07:47 경 수원시 장안구 G, 8 층에 있는 ‘H 사우나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7:4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경 아산시 M에 있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330만원은 피해자의 아버지 지인에게, 20만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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