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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9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휴대전화 관리가 소홀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한 후, 피고인 A이 훔친 휴대폰을 분해하여 그 액정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4. 08:3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위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 15.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 위 ‘F’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11. 2. 05:00경 위 ‘F’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위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L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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