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9』 피고인들은 2019. 9. 14. 03:45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E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PC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지갑, 휴대폰,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14,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들은 2019. 10. 26. 15:44 ~ 15:46경 사이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용실 내부 안방 탁자와 침대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4』 피고인들은 2019. 9. 28. 14:23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1층 정문 입구 앞에 있는 의류 가판대 옆에서 그곳 바닥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열쇠 1개, 시가 불상의 지갑 3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현금 20만 원 총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