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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5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 06: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우나 내 PC방에서 피고인 B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 06:18경 위 찜질방 2층에서 피고인 A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내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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