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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9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베가 시크릿 업’...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5.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탈의실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서 옷장열쇠 번호에 해당하는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쌈지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 체크카드 4매, 자동차열쇠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7. 03:0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각 1장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6. 07:40경 인천 연수구 K빌딩 7층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 M가 휴대전화를 놓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가 15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6. 08:00경 인천 연수구 K빌딩 7층에 있는 ‘L’ 찜질방실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7. 10:00경 인천 연수구 O 에 있는 ‘P’ 찜질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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