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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7고단15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여주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 소유의 여주시 F 소재 3년근 인삼포 18,000칸을 7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 중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을 분담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인삼포 18,000칸을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면서, 피고인은 그 재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인삼이 6년근이 되면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E을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과 상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인삼포 18,000칸을 점유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13.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G에게 약 30억 원 채무의 담보로 위 인삼포 18,000칸을 제공하고, 2014. 10. 19.경 G으로 하여금 위 인삼포 18,000칸에 식재된 인삼을 모두 채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인삼포 매매계약서 등

1. 메모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1. D의 고소장, 인삼포 매매계약서, 인삼경작 확인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되기 전까지 1억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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