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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7가합1039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2012. 7. 12.자 인삼포 매매계약 1) E, G은 2009. 2. 10. H로부터 인삼 경작지인 여주시 I 외 6필지를 연 차임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삼을 재배해오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7. 12. E, G으로부터 위 인삼밭의 3년근 인삼 18,000칸을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E, G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E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의 채무로 갈음하기로 하는 등 그 무렵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은 위 인삼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원고 몰래 판매하였고,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인삼포 매매계약 1) E은 위 가.항 인삼밭과 별개로 2014. 4. 3.경 이 사건 인삼포 소재지인 충북 단양군 J 등 소유자 K과 인삼공동경작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상에서 인삼을 재배해오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7. 15. E과 이 사건 인삼포 및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인삼포 등을 일괄하여 합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삼포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인삼포 매매계약서 모두에는 매도인으로 ‘M영농조합법인 대표 E’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매도인란에도 ‘M영농조합법인 대표 E’이 기재되어 있으며, E은 위 계약서에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한 강제집행 피고들은 2017. 10.경부터 11.경 사이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인삼포는 그 무렵 이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신청인 집행권원 피고 B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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