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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8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년 전주시 덕진구 C 토지와 전주시 덕진구 D 토지를 매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3. 6. B의 적극재산인 주식회사 이랜트 켄싱턴리조트 회원권(이하 ‘리조트 회원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양도소득세 2009 2009. 3. 31. 2010. 8. 31. 23,172,620 양도소득세 2009 2009. 7. 31. 2011. 12. 31. 110,989,880 종합소득세 2011 2011. 12. 31. 2012. 8. 31. 380,080

나. 피고는 2014. 11. 24. 부 E, 모 F에게서 상속받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상속지분 1/4 지분(이하 ‘B 상속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1516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주시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공유지분(2/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17. 접수 제47388호로 '2015. 4.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2014. 11. 24.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B 상속지분과 14,000,000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1. 24. 무렵 B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134,542,580원의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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