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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E에게 2009. 1.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 E은 2013. 7. 8. 원고에게 원금으로 16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2013. 7. 1.부터 기산하되 연 12%로 하며, 변제기가 도과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2013. 7. 8.자 약정 당시 피고 E의 처인 피고 D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2. 21. 접수 제9298호로 2002. 2. 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02. 2. 21. 소외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2. 21. 접수 제92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소외 G은 2009. 5. 25.경 피고 D에게 변제기를 2009. 8. 25.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5. 26. 접수 제27802호로 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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